사업시행자가 시회기반시설 등을 건립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그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얻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, 국가는 부동산임대용역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사업시행자가 시회기반시설 등을 건립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그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얻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, 국가는 부동산임대용역 공급에 대하여「부가가치세법」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.
또한,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「부가가치세법」제37조에 따른 납부세액은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(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)에 같은 법 제30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매출세액에서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,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.
[관련 참고자료]
1. 사실관계
가.「항만법」제9조 제2항에 따라 비관리청 항만공사를 시행한 '갑'공사가 항만공사 준공보고서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함
- 준공보고서에는 총사업비 명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동 총사업비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산정함
- '갑'공사는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7호 부가가치세를 산정할 때 토지 및 항만시설 국가 귀속시 발생하는 매출세액과 같은 법 제1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무상사용으로 발생하는 매입세액을 상계하여 0원으로 산정함
나. 해당 항만공사의 준공확인일을 기준으로 해당 항만공사와 관련하여 실제 사용된 다음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함
-
조사비, 설계비, 공사비, 보상비, 부대비, 건설이자, 부가가치세
2. 질의내용
가.
「항만법
시행령」제19조에 따른 총사업비 산정시 토지 및 항만시설 국가귀속에 따른 매출세액과 무상사용에 따른 매입세액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
나.「항만법」상의 무상사용기간은
「항만법
시행령」제20조에 따라 무상사용기간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와 같이 국가 귀속 당시 무상사용기간이 변동 가능한 경우에도 상계 가능한지 여부
다.
기부채납자와 무상사용권자가 달라질 경우에도 국가에 귀속하는 시기에 매출세액과
매입세액을 상계가능한지 여부
3.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
○
부가가치세법 제9조
【재화의 공급】
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(인도)하거나 양도(양도)하는 것으로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
부가가치세법 제37조
【납부세액 등의 계산】
① 매출세액은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30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.
② 납부세액은 제1항에 따른 매출세액(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)에서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,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.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한다.
○
부가가치세법
기본통칙 9-18-8 【일정기간 무상사용ㆍ수익 조건부의 기부채납에 대한 과세】
사업자가 건물 등을 신축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 동 건물 등에 대한 무상사용ㆍ수익권을 얻는 경우 해당 거래는 과세대상이 된다
.
○ 부가가치세과-1619, 2009.11.09
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20년간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기부 채납하는 경우, 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며,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에게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것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각각 과세되는 것임.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여 각각 신고·납부하는 것임